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고 크레인 차량을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0.경 D공업사 크레인 수리기사인 H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차량을 5,850만 원에 매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차량은 위 매매계약 전에 우천에 의해 침수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도 피해자 뿐 아니라 소개자인 H에게도 이러한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차량이 침수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차량을 매수한 이후 위 차량의 유압탱크와 엔진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