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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943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피고와 중대형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위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냉난방기 대금 2,200만 원(2015. 9.부터 2015. 12. 30.까지 매월 30일에 5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되,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약정 연체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함) 및 설치 공사대금 660만 원 등 합계 2,86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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