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174 (1997.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단순공유지분형태로 지분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면 그지분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중3035
[따른결정]
국심1997경1409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76,6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11.24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45㎡ 중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4.22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7,77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1997.2.5 이의신청 및 1997.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다세대주택 신축목적으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지분(출자분)을 각 양도하면서 건물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멸실하였으며, 쟁점토지만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매도자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 재산01254-1968, 1988.7.14)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택의 멸실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있었던 주택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77.11.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78년도에 쟁점토지상에 주택 47.05㎡를 신축 거주하여 왔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78년에 건축된 주택 47.05㎡는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1995.4.1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 착공(착공일 1993.3.16)이전에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 노후화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가졌으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거주주택 47.5㎡와 그 부수토지 65.45㎡의 5분지 3지분〔주택 28.5㎡, 부수토지 39.27㎡(쟁점토지)〕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세대주택 5세대 준공 후 2세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3세대는 매수인 3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다세대주택 완공이후인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3202, 1993.8.24자 및 국심 96중3035, 1997.4.29자등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는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공유지분 형태로 지분양도한 것인 바,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면 그 지분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