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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2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세) 등 4명에게 그들이 19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소주 5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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