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2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세) 등 4명에게 그들이 19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소주 5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4.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