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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3:25경 인천 중구 B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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