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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3:5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10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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