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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14:3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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