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4:3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