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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2612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결과제고의무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은 2019. 8.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13.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당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9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20. 1. 15.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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