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3546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법원은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23,40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3. 4.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