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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71077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 1. 26. 성남시 B에 있는 D터미널 및 복합건물 지하3층 C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F는 2015. 12. 7. 위 건물을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최초 사용승인(2003. 1. 30.) 당시 기재되었던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5. 원고가 운수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축물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이용해 건축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건축물의 본래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인데, 피고는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운수시설’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로 신뢰하고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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