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3: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당일 면접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출신 대학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