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6: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페 옆 골목에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 2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