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1 2019고단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에서, 스포츠토토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5일에서 1주일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
1.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