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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19누11586
허가취소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삭제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삭제수정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글상자 아래 4행의 “처리)” 다음에 “, 이행 기한: 2018. 1. 23.”을 추가한다. 나. 제4쪽 13행의 “피고는”을 삭제하고, 15행의 “등에” 앞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조치명령처리명령의 대상이 된 중간가공 폐기물 중 상당한 물량을 실제로 처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8. 2. 8. 밀양시 E 일원에 폐주물사 12,000톤을 재활용하여 성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당일 그 신고를 수리하였는데도 밀양시의 반입 거부를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성토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을 추가한다. 다. 제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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