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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3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04:50경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강정동)에 있는 문화근린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며 C(5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C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5. 05: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대기용 의자에 누워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뒤꿈치로 의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36,400원이 들도록 대기용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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