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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단3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래칫 핸들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9. 14.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전당 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래칫 핸들( 일명 깔깔이, 나사를 조이고 푸는 공구) 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0원, 미화 400 달러( 한화 약 478,000원), 반지 등 귀금속 3점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 아이 폰 6S 4대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 등 합계 22,07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daum 지도 첨부에 대한, 불상의 피의자가 범행 전, 후 운행하였던 차량에 대한, 월영 광장 주 ㆍ 정차 단속 카메라 확인 및 SUV 차량 차종 특정, 사진 첨부에 대한, 번호 불상의 구형 스포 티지 차량 이동 경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구형 스포 티지 차량 버호 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F 차량 소유자 및 소유자 가족 확인 및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모자 및 도주 시 운행한 F 차량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최근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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