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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8517
약속어음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60,000원과 그 중 27,2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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