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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14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0.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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