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6. ‘2016년 선로전환기 장애대비 비상대응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훈련을 마친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식은 사업장 주최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사업주의 상당한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16.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B, 망인의 자녀들인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I이 주관하였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며, 야간근무교대를 위하여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한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군자차량기지 기지관제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훈련 참석자들의 노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