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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4 2016구단60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6. ‘2016년 선로전환기 장애대비 비상대응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훈련을 마친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식은 사업장 주최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사업주의 상당한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16.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B, 망인의 자녀들인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I이 주관하였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며, 야간근무교대를 위하여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한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군자차량기지 기지관제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훈련 참석자들의 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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