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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7가합25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 주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조합원 피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BF를 소유한 사람들로, 위 피고들은 2013. 10. 7. 피고 B에 서울 도봉구 BF 지상에 BG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11. 7.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 B을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피고 BH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BH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 표 ‘분양물’란의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물’이라 한다)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내지 완불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와 동시에 원고는 BH와 사이에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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