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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 서로 60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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