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0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71.34㎡를 인도하고, 16,770,80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71.34㎡를 인도하고, 16,770,808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