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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0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71.34㎡를 인도하고, 16,770,80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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