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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331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00,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나.

재해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6. 1. 노트북 키보드 및 엑스레이 부품의 제조,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1. 9. 오후 6:50경 동료와 함께 사업장 내 약 3m 높이의 샌드위치판넬 천정 위로 올라가 미니모니터 및 단푸라 포장용 박스(10개 1묶음, 약 50묶음)를 운반적재하던 중 박스와 작업자 2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천정이 무너지면서 천정 위에서 작업하던 원고가 사업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칭한다)을 입어, ① D병원에서 2016. 11. 11.부터 2016. 11. 14.까지 입원치료를, ② 2016. 11. 15.부터 2016.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외에, ③ 2017. 4. 8.까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7. 4. 기준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재활치료, 충격파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여전히 동통 및 운동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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