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내가 F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인데, F에서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낙석방지책 공사 및 오수공사를 주겠으니, 차량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이사가 아니었고,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오수공사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F의 대표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한 달간 렌트비 2,080,000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2012. 6. 2.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700,7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78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낙석방지책 공사 및 오수공사를 주겠으니, 현장사무실 유지비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인 프라임건설로부터 낙석방지책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수공사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F의 대표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