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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F, G, H를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6』(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101-1에 있는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 앞에서 J로부터 “ 통장을 건네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 회사 K 명의의 금융계좌( 국민은행 L)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J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2508』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 경 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 법인인 ‘ 유한 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유한 회사 M’, ‘ 유한 회사 P’ 명의의 총 6개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를 O에게 각 양 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1. 경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 법인인 ‘ 유한 회사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R)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O에게 직접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유한 회사 Q’, ‘ 유한 회사 S’ 명의의 총 11개 금융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를 O에게 각 양 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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