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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버젓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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