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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5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습사기의 피해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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