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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14 2014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이철우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89억 원에 이르러 고액인 점, 피고인처럼 범죄전력이 없는 자를 명목상 업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선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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