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매월 1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7.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위 2018. 4. 17.자 내용증명을 잘 받아 보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및 임대인인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7. 8. 1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