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215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매월 1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7.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위 2018. 4. 17.자 내용증명을 잘 받아 보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및 임대인인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7. 8. 1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