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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751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1,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2015. 1. 2. C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부동산을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당시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961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2,571,000원(2,961만 원 부가가치세 2,96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매도인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284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30.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는 C로부터 매매잔대금 29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C가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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