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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4. 25.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171,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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