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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54857 (1)
건축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74,2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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