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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601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3,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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