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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5 2020가단56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신청이 유’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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