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7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