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부근에 이르러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평택시 D아파트 1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F노래방’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병자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와 술병을 피해자의 배에 집어던졌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부분
1.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