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1차340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사회는 2010. 10. 19. C㈜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레일 12,500m, 계량 침목 300개, 안벽 블록 2,013개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
(갑 제9호증). 나.
원고와 C㈜는 2010. 11. 1. ‘C㈜가 2010. 10. 19. 차용한 50억 원을 2010. 11. 10.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D와 C㈜의 대리인 E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701호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다.
그런데 C㈜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403호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8. 23. ‘C㈜는 원고에게 50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11.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는 광주고등법원 2012나54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6호증의 12). 라.
원고는 2011년 12월경 F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동산 등 C㈜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물건들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F은 2011. 12. 15.부터 매일 1~2회씩 물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마.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1차340호 양수금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