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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5. 22. 파주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익금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임야 3,241㎡의 소유자인 G 명의의 위임장과 H 임야 274㎡의 소유자인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그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F, H 임야 3,515㎡, 매매대금: 일십삼억 팔천만 원, 계약금: 이억, 중도금, 잔금: 협의사항, 본 계약은 G, I을 대리하여 A이 계약함, 2008. 5. 22. 매도인 G, I (代) A, 매수인 E”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내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와 I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G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I 명의의 위임장은 ‘도로 지목변경’에 관한 위임장에 불과하고 매도위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 1억 5,000만원, 2008. 5. 23.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의 매매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다음- 경기도 파주시 F의 매매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 위임함. 2008. 5. 22. 위임인: G”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G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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