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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1 2018고정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남편인 B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가 동거기간 중 위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 등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7.자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피고인의 D(계정: E)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처구니 없는 여자에 대해 낼부터 하나씩 아기 낳을때까지 알까듯 하나씩 하나씩 깔까요 대학시절까지! 속속들이 전부를 ㅋㅋ 그래야 조심할 분들 조심하시고 돌려받을꺼 돌려받아야 하니깐 바람펴서 쫓겨났는데 당당하게 요구한거 돌려받아야 하니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B는 피해자의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9. 18.자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피고인의 D(계정: E)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약속대로 오늘 하나 터트리죠! 진주 시내 L에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업종은 ㅋㅋ 다들 부디 속지 마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지인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그럽디다 바람핀 거까지 아는 거보면 같이 조사대상이라고 단 참고인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위 B는 피해자의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9.경 M에서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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