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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095 | 상증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구2095 (1997.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 소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4.2.2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외 4인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 7,500주중 2,850주를 재배정 받았다.

처분청은 실권주 1주당 가액을 65,818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10,000원을 차감한 55,818원에 재배정받은 주식 2,850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59,081,300원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7.3.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4년도분 증여세 4건 33,849,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증여자별 고지세액 -

증 여 자

고 지 세 액

OOO

OOO

OOO

OOO

11,317,310

7,056,090

7,737,980

7,737,980

33,849,3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0.12.10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상법상의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등재하였던 것으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주주로 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식이므로 유상증자시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시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주주출자 확인서)를 보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5명의 주주(OOO, , OOO, OOO, OOO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7,500주중 2,850주를 재배정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전액 청구인이 출자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상법상의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등재하였던 것이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재배정 받은 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 본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 청구외법인은 1990.12.10 법인설립후 유상증자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주주들이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주주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이 신주를 전부 인수하였어야 하나 신주는 청구인이 7,800주, 청구외 OOO가 7,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은 상법상의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주명부에만 등재시킨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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