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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3: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제과점사거리 교차로를 홍남교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리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골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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