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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8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1,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10. 1.부터 2014. 1. 27.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공구 및 철물 등의 물품대금.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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