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 피상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소유인 경남7아1746호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6.2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1의 12 소재 대웅약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망 이정석을 위 트럭의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로 하여금 두개골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화물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가 소외 1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발생된 것임을 모른 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1992.7.19. 위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허금자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조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110,000,000원을 그녀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 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원고 회사로서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무면허운전사실을 몰랐던 탓에 위와 같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합의금중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회사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2호 및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한도내에서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91.12.27.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대상이 됨에 따라 1992.4.24. 부산동래경찰서로부터 그 효력정지처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1992.5.25. 피고 회사에 고용될 당시 피고 회사 및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소외 이병덕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소외 1은 그후 1992.6. 초경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계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분실신고를 받은 위 면허계에서는 소외 1에 대한 면허조회를 한 결과 그에 대한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6.10. 새로 만든 소외 1의 운전면허증을 동래경찰서에 송부하였고, 소외 1은 그 다음날인 6.11. 위 임시면허증의 복사본만을 지참하고 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후 6.11.부터 8.14.까지의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그후에도 피고회사나 지입차주인 위 이병덕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속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 1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용자인 운전자가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아도 관할경찰서에서 그 고용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조차도 처음에는 소외 1이 사고당시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중이었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을 채용하기 이전의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그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으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에 채용될 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운전자의 사용자
내지 차량의 관리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소외 1이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련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면책조항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당원이 위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