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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2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549 판결의 반대해석상, A이 D의 운전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고, 보험계약자인 A이 차량 관리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D의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93다41549 판결은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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