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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418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고 여겨지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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