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18. 10. 2. 피고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우측 바퀴로 옆에 걸어가던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전치 12주의 콜리스골절ㆍ폐쇄성 및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ㆍ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1) 갑 제3호증의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치료비 등으로 합계 5,183,22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순번 날짜(기간) 의료기관 금액 (단위: 원) 증거 1 2018.10.03. (주)C 436,000 갑3-1 2 2018.10.03. D병원 16,500 갑3-2 3 2018.10.03. -2018.10.04 E병원 13,860 갑3-3 4 2018.10.04 -2018.10.25 F병원 2,353,850 갑3-4 5 2018.10.25. -2018.11.13. G한방병원 904,630 갑3-5 6 2018.10.25. -2018.11.13. G한방병원 13,500 갑3-6 7 2018.11.13. (주 H 30,000 갑3-7 8 2018.11.13. -2018.11.24. I한방병원 32,430 갑3-17 9 2018.11.27. -2018.12.8. I한방병원 39,670 갑3-18 10 2018.12.08. I한방병원 72,100 갑3-10 11 2018.12.08. -2018.12.18. G한방병원 70,000 갑3-11 12 2018.12.08. -2018.12.18. G한방병원 473,180 갑3-12 13 2018.12.18. -2018.12.31. J요양병원 30,660 갑3-13 14 2019.01.01. -2019.01.31. J요양병원 68,820 갑3-14 15 2019.02.01. -2019.02.11. J요양병원 23,799 갑3-15 16 2019.04.03. F병원 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