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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9.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원고로부터 가격당한 것에 화가나 팔로 원고의 다리를 감싸 안아서 넘어뜨려 원고에게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0.부터 2017. 9.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8. 4. 18.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2호증(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가격하여 이에 화가난 피고가 원고를 넘어뜨린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60% 범위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499,62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급여 45,420원 × 입원일수 11일) 2)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이하 ‘치료비’라고만 한다) : 4,165,100원(진단서 발급비 1000원 제외) 일시 병원 등 금액 증거 2017. 9. 19. F병원 415,100 갑3-1 2017. 9. 18. G병원 8,500 갑3-2 2017. 9. 19. F병원 210,900 갑3-3 2017. 9. 30. F병원 3,190,600 갑3-4 2017. 10. 6. F병원 28,200 갑3-5 2017. 10. 10. F병원 26,800 갑3-6 2017. 9. 16. H정형외과 35,000 갑3-7 2017. 9. 25. I의료보조기 250,000 갑3-8 합계 4,165,100 3) 과실 상계 후 재산상 손해 : 2,798,832원[4,664,720원{499,620원(일실수입) 4,165,100원(치료비)} × 0.6] 4)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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