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21,855,624원, 원고 B에게 261,9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분양 순번 예정지번 면적 분양금액 (계약보증금) 수분양자 1 대구 달성군 J 425.9㎡ 1,152,000,000원 (115,200,000원) G 2 대구 달서군 K 440.3㎡ 1,197,000,000원 (119,700,000원) H 3 대구 달성군 L 482.9㎡ 1,314,000,000원 (131,400,000원) H 4 대구 달성군 M 424.0㎡ 1,536,000,000원 (153,600,000원) I 5 대구 달성군 N 410.0㎡ 1,116,000,000원 (111,600,000원) P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2006. 12.경부터 대구 달성군 D면 및 E면 일원에서 F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산업단지 내에 15필지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조성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5. 7. 21. 위 15필지 중 아래 5필지(이하 각 토지를 예정지번으로만 표시하고, ‘대구 달성군 N’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G, H, I, P에게 각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양권 매수 및 수분양자 지위 승계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아래와 같이 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수분양자들이 소외 공사에 납부한 위 각 계약보증금에 추가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외 공사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원고 A은 그 무렵 N 토지의 분양권도 함께 매수하였다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 순번 분양권 계약일 매수인 매도인 1 J 토지 2015. 8. 10. 원고 A G 2 K 토지 2015. 8. 20. 원고 A H 3 L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