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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5.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낮았고, 직장상사의 지시로 회사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를 회사에 가져다 놓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처, 장모, 대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인 딸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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