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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3115
차량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에서 차장 직함으로 피고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차종 C200AV, 외부색상 실버, 내장색상 블랙,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5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3년 3월 중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10,000,000원, 2013. 2. 27. 32,000,000원(= 25,000,000원 7,000,000원)을 이 사건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L)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원고는 C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1,180만 원은 2013. 3. 1.경 소외 F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1,500만 원에서 위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원고는 F과 이를 개별적으로 지급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대금 53,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차량대금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 피고 간에 C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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